(다만, 총회에 직접 참여하여 임원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우편투표 등 선택 가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 입후보자가 각 1명일 경우 총회에서 학부모회원들의 찬성을 얻어 무투표 당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