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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란

학부모회란? (e-학부모회 홈페이지 링크)

  1. 1.학부모회는 숭신여자중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자치기구입니다. 명칭은 ‘숭신여자중학교학부모회’라 합니다.
  2. 2.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합니다.
    •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 4. 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3. 3.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로 합니다.
  4. 4.임원 등의 구성은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두며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합니다.

    (다만, 총회에 직접 참여하여 임원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우편투표 등 선택 가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 입후보자가 각 1명일 경우 총회에서 학부모회원들의 찬성을 얻어 무투표 당선합니다.